“국민의힘 의원 전원 특검 증인신문 불출석”…조은석 특검팀, 진술 확보 난항
정치적 진상 규명을 둘러싼 긴장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신문 출석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특검팀의 진술 확보가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9월 30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서 의원 불출석으로 신문이 열리지 못했다. 기일은 내달 16일 오후 3시로 연기됐다. 같은 날 예정된 김태호 의원의 증인신문 역시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내달 15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이로써 이날 증인신문에 소환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9월 11일에 김태호,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공식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아는 인물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구인 및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의원들의 구체적 진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희정 의원에 대해서도 증인신문 절차가 추진됐으나, 두 인사 역시 모두 출석에 불응하면서 특검 진술 확보 시도가 계속 무산되고 있다.
한편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신문 기일에 직접 출석해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증인 신분 출석 요구에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반면, 특검팀은 “진실 규명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소환 불응에 대한 구인 및 과태료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계엄 표결 방해 의혹과 특검 수사 과정이 내년 총선 정국에서 다시 쟁점화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와 법원은 내란 의혹의 핵심 사실관계 규명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정치적 공방을 이어갔다. 특검팀과 국민의힘 의원 간 증인신문 출석 충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