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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미신고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국민의힘 서승우 위원장 회계책임자 벌금형
정치

“선거운동 미신고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국민의힘 서승우 위원장 회계책임자 벌금형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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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서승우 충북도당위원장의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 미신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태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승우 위원장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한 서승우 후보 캠프의 회계책임자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원으로 정식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맡기고, 단순 노무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220만원을 전달해 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금품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지급할 수 없다.

법정에서 A씨는 "심부름 수당을 줬을 뿐 불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태지영 재판장은 "피고인은 예비 후보자 입후보 설명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선거실무진에 대한 교육 및 관리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운동원 등록 절차의 엄격함을 강조하는 한편, 타 후보 진영 역시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추가 점검이 이뤄질지 주목된다는 평도 나온다.

 

법원 선고에 따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공천 및 조기 선거 국면 운영에도 일정 부분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선거법 위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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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우#국민의힘#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