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80시간 수련 상한”…전공의법 개정, 수련환경 논란 재점화
전공의들의 근무 및 수련 환경을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분기점에 들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고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80시간으로 정하는 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응급상황일 때만 최대 4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임신·출산 시 야간·휴일 근무 제한도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4시간 근로에는 30분, 8시간 근로에는 1시간의 휴게와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연속 근무에 따른 전공의의 건강권 보호와 환자 안전을 도모하는 취지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진전이나, 현장 체감의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실제 정부 시범사업(주 평균 72시간 제한)에서의 기준이 일부만 법안에 반영됐을 뿐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수련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개정 전 연속 근무 36시간 대비 24시간 제한은 도입됐지만, 주 평균 80시간 상한은 과도하다는 평가가 의료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 사례와 비교해볼 때 유럽연합(EU)이 1주 최대 48시간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의 상한선은 여전히 높다. 실제 미국은 레지던트의 주당 제한을 8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련제도 및 업무 지원 체계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전공의단체는 수련기관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별도의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과 같이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선발인원 감축 방식은 실제 현장 전공의에 불이익이 전가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의료 인력의 업무 과중 해소와 환자 안전 확보라는 두 축이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수련환경 개선이 제도 시행만으로는 달성되지 않으며, 수련기관의 운영 시스템과 인력 배치 조정, IT 기반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 등 병원 전체의 구조적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와 맞물려 향후 재논의가 예고된 만큼, 관련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정착 여부에 의료계·정책당국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학계에서는 “실제 법제화 이후 수련환경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