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연루”…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놓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에 처했다. 군사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군내 고위 간부들의 신병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군사법원이 결정을 내렸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군검찰이 청구한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를 들어 영장 발부 필요성을 인정했다.

두 피고인은 올해 초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1심의 구속기간 6개월이 다음 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군검찰은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며 다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다. 군사법원은 관련 혐의의 중대성과 추가 범죄 가능성을 근거로, 형사절차상 필요성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기소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군검찰의 조건부 보석 요청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며 지난 25일 석방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동일 사건과 연계된 피고인들 가운데 구속 연장 여부를 놓고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은 고위 군 인사의 위증,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를 중시하며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사재판 특유의 폐쇄성과 엄중함 속에서 증거 인멸 등 재판 방해 소지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고위 장성의 책임문제를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군사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군의 독립성 보장과 동시에 지휘고하를 막론한 법 절차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군 내 기강 및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군 법원은 올 여름 내 심리를 계속하며, 추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