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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 농업 4법 일부 재추진”…여야, 재해대책·보험법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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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 농업 4법 일부 재추진”…여야, 재해대책·보험법 국회 소위 통과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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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4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다시 국회에서 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됐던 농업 관련 법안이 일부 수정돼 법안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농촌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와 병충해 등 신재해 대한 보험 적용 확대가 핵심이다. 농해수위는 이와 함께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농업 4법 가운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이날 안건 상정에만 그쳤으며, 시간 부족으로 실제 심사는 미뤄졌다. 두 법안은 농민단체와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해왔으나 작년 11월 여야 대립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간사와 강명구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상시적, 대형화되면서 농어업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여야와 정부가 심도 깊은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며 협치의 성과를 자평했다. 특히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관련해 “농어가 보험가입 실태를 반영해 정부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보험법에는 “정부 인정 기준의 재해에 한해 할증 제한을 적용, 농어가 부담 완화와 제도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도모했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의 개정이 함께 추진돼야 농민 안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며 여야 간 추가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 쟁점별로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소위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번 농업 4법 일부 통과에 대해 농민단체에서는 “기본 요구 중 일부가 반영됐지만, 쌀값 안정과 유통 체계 개선 등 핵심 과제 남아 있다”고 논평했다.

 

이에 따라 정국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이후에도 여야가 민생법안에서 사실상 부분협치에 나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미심사 법안에 대한 심의를 다음 회기에서 이어갈 계획이라 밝혔다.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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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해수위#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