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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 병역연기 가능”…병무청, 피해 복구 지원 조치 발표
정치

“집중호우 피해자 병역연기 가능”…병무청, 피해 복구 지원 조치 발표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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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의무 이행 연기 대책이 마련됐다. 병무청은 18일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폭우로 피해를 본 경우, 병역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조치다.

 

병무청에 따르면 연기 기간은 입영판정검사, 입영 또는 소집 예정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다. 다만 연기 사유가 해소되면 가까운 날짜에 다시 입영이 이뤄진다. 동원훈련 대상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재입영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으로의 전환이 적용된다.

이번 연기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과 앱,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피해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힘겨운 상황을 겪는 이들을 위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이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무청은 향후 재난 상황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병무청의 대응을 환영한다는 반응과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병역 의무 조정 방침이 국민 생활 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일부 야당 인사들은 "복지 사각지대 병역대상자 발굴 및 이행관리 강화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병무청은 향후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병역이행 관련 지원정책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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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집중호우#병역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