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요구 있는지 돌아봐야”…강유정, 대법원장 사퇴 요구 공감 의사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25년 9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통상적 답변을 하면서도 대통령실은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언급, 국회의 권위와 국민적 요구가 함께 작동할 경우 사법부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를 보냈다. 강 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임명된 권력’인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 국회가 내세운 판단과 요구의 배경을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법부가 검찰 독재 시대에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말하겠느냐”며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 글은 최근 조 대법원장 및 전국법원장회의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신중론을 낸 데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간접적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가 먼저 입법부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거듭 했다. 그는 “입법부가 가진 자정과 내부적 협의 능력에 대해 의심부터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보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날 대통령실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 정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두고 사법부와 입법부의 충돌 양상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국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회·국민 뜻을 중시하고 사법부도 자정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국회는 사법개혁 관련 논의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조만간 본격 표결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입법부·사법부 갈등과 대통령실의 발언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