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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오븐팬 전자레인지 포함”…쿠쿠, 식약처 회수조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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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오븐팬 전자레인지 포함”…쿠쿠, 식약처 회수조치 파장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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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가 판매하는 전자레인지에 무신고 수입 오븐팬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 판매 중지와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1일 수입식품 관련 법령에 따라, 쿠쿠전자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오븐팬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가전제품 안전관리 및 공급망 투명성’ 경쟁의 분기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쿠쿠전자 주식회사가 판매한 전자레인지인 CMOS-A4410B, CMW-CO3010DW, CMW-C3020OEGW 모델에 들어간 식품용 오븐팬이다. 각 모델에 포함된 오븐팬은 모두 중국산으로, 반입량은 CMOS-A4410B 모델 1893개, CMW-CO3010DW 8465개, CMW-C3020OEGW 6469개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회수 등급을 1등급, 즉 인체 건강에 직접 위해를 끼치거나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는 사안으로 분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결정이 소비자 안전 확보, 산업 신뢰도 제고라는 측면에서 엄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식품용 기구 수입 절차는 사전 신고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구조다. 그러나 쿠쿠전자의 오븐팬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급망의 품질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레인지와 같은 생활가전 시장은 소비자 제품의 안전성, 위생 기준 관리가 우선시되는 산업이다. 전자레인지의 경우 식품 조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만큼, 오븐팬과 같은 부속품도 철저한 검사 및 신고가 필요하다. 해외 사례에서도 미국 FDA나 유럽 EMEA는 수입 조리기기 부품에 대해 엄격한 안전성 인증과 사후 추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 경쟁력 측면에서, 외국 주요 업체들은 공급망 관리와 인증시스템을 세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일부 기업의 관리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가전제품의 품질이나 부품의 안전성 검증 미비는 산업 전체의 대외 신뢰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식약처는 “회수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반환할 것, 소비자도 구입 업체에 되돌리는 등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회수 절차의 실효성, 품목 관리 자동화 등 정책적 개선 요구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식약처 조치가 단순한 회수명령을 넘어, 가전제품 공급망 내 첨단 품질관리와 안전 규제 준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기술과 품질, 산업 생태계의 균형이 기업 신뢰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조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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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식품의약품안전처#전자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