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정찰위성 관리 일원화”…방위사업청, 민군 우주사업 표준절차 추진
민군 간 우주개발사업의 관리 방식이 정면 충돌 지점에 섰다. 방위사업청이 주도하는 초소형 정찰위성 사업 등에서 중복 관리 문제가 드러나며 우주개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다시 떠올랐다. 정부는 내년까지 관련 표준절차와 행정규칙을 마련해 효율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7월 30일, 민·관·군이 공동 참여하는 우주개발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민군 다부처 우주개발사업관리 표준절차 수립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내년 하반기 초소형 정찰위성을 비롯해 2030년까지 위성 30여 기 확보를 목표로 하는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 등과 직결된다.

사업 추진과정에는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등 여러 정부 부처가 실무를 맡고 있다. 이밖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연구기관, 한화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민간 기업도 실제 개발에 참여한다. 초소형위성체계는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감시 및 국가 우주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내년 하반기 첫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발사가 예고돼 있다.
방위사업청은 특히 초소형위성 전력화가 완료되면 중대형 군사정찰위성(이른바 '425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5개 위성)과 상호보완 운용이 가능해져, 우리 군의 '킬 체인' 핵심 전력으로도 작동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간 위성 개발과 평가 과정에서 부처별 중복 관리, 복수 법률 적용에 따른 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실제로 아리랑위성사업의 경우, 위성 개발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지상체 개발 주체인 국방과학연구소 모두에서 시험평가를 중복 수행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민간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군 방위사업법이 중첩 적용되기 때문이다.
초소형위성체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수리온), 소형무장헬기(LAH)와 소형민수헬기(LCH) 등도 여러 부처가 관여한 민군 다부처 사업에 해당된다. 정부는 앞으로 저궤도통신위성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등 신규 사업에서도 사업관리 일원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해외 선진 사례도 민군 우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한다. 미국은 백악관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정책을 총괄하며, 독일은 국방부와 국민경제기후부 산하 우주청이 공동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수행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민군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력화와 효율적 관리에는 일원화된 표준 절차가 필수"라며 "공공 목적 달성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중복 관리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표준절차를 확정하고, 내년 중 행정규칙까지 제정해 민간과 군의 우주개발 시너지 극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원화된 절차가 안착할 경우, 차기 우주개발사업에서도 컨트롤타워의 지휘 아래 정책 연계와 자원 투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