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브이엠, 6개월 조건부 지정유예받아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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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엠(089970)이 2025년 6월 19일 공시한 자기주식처분 미이행과 관련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미뤄졌다. 한국거래소는 브이엠의 이번 공시번복 사유에 대해 벌점 4.0점에도 불구,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지정유예 결정을 내렸다. 투자자들은 지정유예 기간 내 공시 위반 여부에 따른 향후 조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브이엠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라, 지정유예 기간 동안 추가 불성실공시사유가 없으면 벌점 부과 없이 유예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추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존 건까지 모두 묶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공시위반제재금이 즉시 부과된다.
![[공시속보] 브이엠,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지정유예 조건 부과](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24/1753349753580_418837283.webp)
시장에선 브이엠에 부여된 조건부 유예조치가 투자자 신뢰에 미칠 영향과, 기업의 정보공시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장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투명성을 위해 거래소의 엄정한 점검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브이엠은 지정유예 기간 동안 유의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향후 6개월간 정보공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관련 일정과 거래소의 대응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거래소의 다음 공시 점검에 따른 추가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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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엠#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