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소취소 폐지로 사법 판단 보장”…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겨냥 법안 발의

신민재 기자
입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가 사법권 독립성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공소 취소 가능성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 시스템” 구축을 내세우며 형사소송법 개정에 박차를 가했다. 여당 의원들의 강경 발언과 함께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나경원, 조배숙, 곽규택, 송석준, 박준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현행법상 재판 확정 전까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곽규택 의원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등 3개 재판이 모두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관련 3개 사건의 공소 취소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가 취소될 경우 사실상 재기소가 불가능해 사법적 판단이 차단된다”며 입법 목적을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전 ‘죄 지우기’ 작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의 죄를 덮으려는 것”이라며 “공소 취소 역시 이러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달리 야당은 “검찰권 통제와 기소권의 남용 방지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자기 통제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대통령실과 법무부, 그리고 검찰 조직 전반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 역시 “공소 취소 제도는 예외와 남용 사이의 긴장에 놓여 있다”며 향후 법사위 논의의 쟁점이 됨을 전망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다음 정기 회기에서 본격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신민재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국민의힘#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