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아이쓰리시스템 1일간 투자주의”…특정계좌 매매 영향 과다로 시장 경보
경제

“아이쓰리시스템 1일간 투자주의”…특정계좌 매매 영향 과다로 시장 경보

신도현 기자
입력

아이쓰리시스템이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로 인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2025년 6월 27일 1일간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최근 3일간 주가변동률이 15.65%를 기록하고, 당일 특정계좌 매수관여율이 15.11%에 달하는 등 매매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일간 특정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날이 2일 이상이었고, 같은 기간 일평균거래량이 3만주 이상이라는 요건도 모두 충족시켰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거나 일부 계좌의 영향이 과도하게 커진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등 시장경보종목 단계로 지정된다”며 “투자경고나 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보종목 지정은 시장 과열 및 급등락에 대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다.

[공시속보] 아이쓰리시스템,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투자주의종목 지정
[공시속보] 아이쓰리시스템,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투자주의종목 지정

증시에선 이번 조치가 투자경계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주의 경보 단계의 경우 급격한 가격 변동성과 거래정지 가능성을 수반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신중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시장 전문가 역시 “특정계좌 매매관여 급등이 반복될 경우 추가 경보단계나 거래정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주의 종목 관련 정보와 경보 제도에 대해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주가 변동 및 관련 지정 해제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도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