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쓰리시스템 1일간 투자주의”…특정계좌 매매 영향 과다로 시장 경보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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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쓰리시스템이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로 인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2025년 6월 27일 1일간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최근 3일간 주가변동률이 15.65%를 기록하고, 당일 특정계좌 매수관여율이 15.11%에 달하는 등 매매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일간 특정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날이 2일 이상이었고, 같은 기간 일평균거래량이 3만주 이상이라는 요건도 모두 충족시켰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거나 일부 계좌의 영향이 과도하게 커진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등 시장경보종목 단계로 지정된다”며 “투자경고나 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보종목 지정은 시장 과열 및 급등락에 대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다.
![[공시속보] 아이쓰리시스템,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투자주의종목 지정](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626/1750936867105_571862897.webp)
증시에선 이번 조치가 투자경계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주의 경보 단계의 경우 급격한 가격 변동성과 거래정지 가능성을 수반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신중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시장 전문가 역시 “특정계좌 매매관여 급등이 반복될 경우 추가 경보단계나 거래정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주의 종목 관련 정보와 경보 제도에 대해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주가 변동 및 관련 지정 해제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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