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완화 등 경제형벌 손질”…더불어민주당 TF, 이달 1차 개정 방안 발표
경제형벌과 관련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를 비롯한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 민사적 책임 합리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국이 제도개편 논의의 격랑에 휩싸였다. 주요 법률과 기업 경영 환경에 큰 변화를 몰고올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등 3가지를 핵심 과제로 논의했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 요건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임죄의 경우, TF는 ‘폐지’와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 명확화’, ‘대체 입법안 마련’ 등 3가지 방향에서 입법을 검토 중이며, 법무부는 최근 5년간 3천300여건에 달하는 배임죄 판결 유형을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 폐지 여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다만, 배임죄의 ‘기업 일탈 방지 기능’ 역시 주요 쟁점으로 균형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에서는 숙박업·미용업 등에서 단순 행정사항 변경 신고 누락에도 형벌이 부과되는 등 지나친 규제의 현실이 도마에 올랐다. 실외 이동 로봇에서 부품 단순 교체 후 인증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사례 등, 현장 혼란과 국민 불이익을 유발하는 조항을 집중 분석 중이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행정 처분 완화도 TF의 장기 과제로 제시됐다.
권칠승 의원은 “기업의 경우 배임죄 기소만으로도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인에게는 전과로 남아 재취업이나 금융·출국 등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기도 한다”고 강조하며, 균형 잡힌 제도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 확립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TF 소속 김남근 의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 위반 인식을 못 한 채 초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에서 형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자백을 촉구, 전과자 양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허영 의원 역시 “정부와 3천여개 경제형벌의 다양한 판례를 분석, 종합 검토 중이며 정기국회 내 입법 과제를 통해 국민과 경제계에 변화된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배임죄와 경제형벌 합리화 논의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협업해 실효성·형평성 논의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