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탄핵심판 첫 심리”…조지호, 국회 출입 차단 논란 속 증거 공방
경찰청장 파면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경찰청장이 맞붙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7월 1일 오후 3시 헌재에서 열리며, 탄핵 소추 절차에 따라 정치권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이번 준비기일은 정정미·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진행하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쟁점과 증거, 재판 일정을 조율하게 된다.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절차와 논점을 정리하는 예비 심문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파면 심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조지호 청장의 탄핵 소추 배경에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지목됐다.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사례는 사상 처음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의회주의 가치 훼손 논란을 불러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선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조지호 청장 사안의 심리가 상당 기간 지연됐던 바 있다. 국회 탄핵소추와 별개로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으나, 혈액암 치료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돼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탄핵심판을 두고 입장차가 뚜렷하다. 여당은 위헌적 계엄 조치의 경위와 위법성 여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경찰 지휘부의 월권 행위와 의회 경시 풍조 근절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장의 탄핵은 향후 행정부 견제·감시 틀을 재정립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첫 준비기일 이후 추가 심리 일정을 조율해 양측의 증거 신청과 쟁점 정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권은 조지호 청장 탄핵심판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며, 향후 헌재 최종 결정에 따라 권력기관 책임 구조가 큰 변화를 맞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