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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5명 생명 이어간다”…뇌사 기증 사례, 의료산업 파장 주목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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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마라톤 연습 중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60대 남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5명의 생명을 이어가게 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9월 19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고 김남연(62) 씨의 장기기증 절차가 이뤄졌음을 13일 공식 발표했다. 김 씨는 앞서 9월 14일 사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가족과 의료진의 논의 끝에 폐, 간, 신장(양측), 안구를 이식해 5명의 중증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사례는 국내 의료 현장에서 장기기증·이식이 중증질환 환자 생존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식 대상 장기는 폐와 간, 양측 신장, 안구로, 각각의 기증이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의료산업계에서는 지난 10년간 인공장기 및 면역억제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으나 특히 실제 기증자 발굴과 가족 동의가 생명연장의 핵심 변수가 되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고인은 2009년 이미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마친 상태였으며 평소 생명나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주변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배경은 국내 장기기증 문화와 법적 제도 환경에서 가족동의 기반의 절차가 왜 필요한지 사회적 숙제로 부각된다. 국내 기증 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이식 대기 환자 대비 기증률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이식 분야는 맞춤형 정밀의료, 유전체형 면역적합성 분석 등 기술과 결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증 문화 확산과 첨단 의료 기술의 실시간 접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장기기증 활성화 및 이식 절차의 자동화, 정보 투명성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보건당국 등은 실명 공개와 이식 기록 모니터링 등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뇌사 판정 및 가족 동의 후에만 절차가 허가되며, 이 과정에서 윤리성과 개인정보 보호가 약점으로 지적돼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와 유가족의 뜻이 사회 전체에 귀감이 된다”며 “제도적, 기술적 뒷받침이 더 확산돼야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산업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장기기증 분야가 정밀의료, 바이오 데이터, 윤리 규범 등 의료산업의 첨단화와 함께 발전할지 주목하고 있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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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연#장기기증#한국장기조직기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