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 해제된 티로보틱스 주가 급등 땐 재경고 가능성…거래소, 투자주의 전환 예고
티로보틱스가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면서 단기 변동성 관리 국면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1월 19일 하루 동안 티로보틱스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일정 기간 주가 급등 여부를 점검해 재차 투자경고종목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기 과열 양상을 사전에 차단해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티로보틱스는 2025년 11월 5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 10일째 되는 날인 11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 11월 18일 종가는 5일 전날인 T-5의 종가 대비 60퍼센트 이상 오르지 않았고, 15일 전날인 T-15의 종가 대비 100퍼센트 이상 상승하지 않았다. 동시에 판단일인 T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가운데 최고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투자경고 해제 기준에 맞춰졌다는 설명이다.
![[공시속보] 티로보틱스, 투자경고종목 해제→투자주의종목 지정 전환 예고](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18/1763464887725_663161999.jpg)
투자경고는 풀렸지만 당분간 경계는 이어진다. 거래소는 11월 19일부터 기산해 10번째 거래일까지를 모니터링 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 중 어느 특정일을 판단일로 삼아 재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살핀다. 판단일의 종가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직전일인 11월 4일 종가보다 높고, 해제 전일인 11월 18일 종가보다도 높으면서 동시에 2일 전날 T-2 종가 대비 40퍼센트 이상 급등하면, 그 다음 날 티로보틱스를 투자경고종목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판단일에 투자경고 재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준일을 하루씩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2025년 12월 2일까지 판단일을 연장할 수 있다. 거래일 기준으로 산정돼 중간에 매매거래 정지가 발생할 경우 관련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기간 중 주가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움직일 경우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유동성 위험과 매매제한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공시를 통해 주가 급등 종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거듭 강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단계적으로 지정된다며, 특히 경고와 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단기 테마나 수급에 의해 급등하는 종목이 늘어난 만큼, 이 같은 관리 규정이 개인 투자자의 과도한 추격 매수를 제어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향후 티로보틱스의 투자경고 재지정 여부와 주가 흐름은 단기 테마주 투자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의 지정 요건과 기간을 확인하며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 위험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