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거부권 맞섰던 양곡관리법,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소위 통과…정부 재량 확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다시 충돌이 벌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이번에는 법안소위 문턱을 통과하며 농정 정책 갈등의 새 국면을 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쌀이 국내 수요보다 과잉 생산될 때, 혹은 가격이 기준선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매입 조건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정부의 정책적 재량 폭이 크게 넓어졌다는 평가다. 쟁점이던 '가격안정제' 조항은 제외됐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가격안정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모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가격안정과 관련된 후속 핵심 쟁점은 남겨둔 채 법안 처리의 물꼬가 트였다.
양곡관리법은 이미 2023년 3월과 11월 국회 본회의를 각각 두 차례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효력을 잃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히 비판했고, 재표결에서도 부결돼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남았다.
여야가 맞서는 쟁점은 정부 재량 확대와 농민 보호의 균형에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초과 생산분 매입의 공적 의무 강화를 주장해 온 반면, 국민의힘 등 여권은 "정부 재량 확대와 시장원리 존중"을 내세우며 맞섰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은 “공적 매입 원칙이 반영됐다”며 환영한 반면, 정부·여당 측은 “향후 대통령령 등 세부 규정에서 실효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갤럽 등 여론 조사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이미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남은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9일 다시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는 양곡관리법 소위 통과로 농정 현안을 두고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정부 정책과 농민 민심의 온도차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