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방통위 17년 만에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임박
IT/바이오

“방통위 17년 만에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임박

신채원 기자
입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출범 17년 만에 폐지된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로서 미디어 융합 시대의 규제와 방송 공공성을 책임졌던 방통위는 최근 정치적 파행과 구조적 한계로 행정 마비에 직면해왔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방통위는 사라지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설되면서 국내 방송 및 통신 규제 체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개편이 정책 일관성 확보와 국회 견제 강화, 공영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정치적 독립’이라는 난제를 동시에 마주할 것이라고 본다.

 

방통위는 2008년 IPTV 등 미디어 융합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로 설립됐다. 위원장 포함 5명의 상임위원을 대통령(2인)과 국회 교섭단체(3인, 여 1·야 2) 추천 방식으로 꾸려 정파를 초월한 운영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의사결정 또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져, 추천인의 영향을 받은 ‘여야 거수기’라는 비판이 반복됐다. 위원 임기와 추천 구조상 독립성이 보장된 듯 보였으나, 위원 퇴임 후 거취와 정치적 의존성이 변수로 남았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방통위는 정족수 미달로 의사결정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상임위원 임기 만료와 추천·임명 지연, 위원장 면직 및 탄핵 등으로 구조가 무너졌고, 대통령 몫 2인 위원만 남은 ‘2인 체제’가 장기화됐다. 이진숙 현 위원장이 주요 안건 강행 처리와 법적 논란 속에 직무정지까지 겪으면서 행정기능은 실질적으로 정지됐다. 이로 인해 방송 진흥과 재허가, 이사 선임 등 핵심 정책 집행이 중단됐으며, 제도 자체의 근본적 수술 필요성이 부상했다.

 

새로 신설되는 방미통위는 기존 5인 상임위원 체제 대신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7인 위원회를 지향한다. 대통령,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상임위원을 추천하고, 비상임위원 4인은 국회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선임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상임위원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특정 정당의 위원회 장악을 어렵게 하려는 구조다. 동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옮겨졌던 유료방송 정책 기능 역시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새 위원회로 이관한다. 국내 방송·통신 진흥과 규제를 통합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키우겠다는 목표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통과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집행의 전제이기도 하다.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규정 개정이 방통위 의결 구조와 맞물려 있어, 기존 방통위 체제에서는 법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민주당은 위원회 신설과 조기 가동을 통해 새로운 법 규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여당과 현 위원회 측은 “정무직 방통위원장 배제” 등 부칙 조항을 문제삼으며 “개인 축출형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 역시 중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혀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글로벌 미디어 규제 환경에서도 합의제와 독임제, 독립기구 방식은 각국마다 교차하고 있다. 미국 FCC, 영국 Ofcom 등은 강한 독립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 모델로 주목받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방송통신 규제 역시 독립·공영성, 정치적 안정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방송과 통신 산업의 규제 틀이 한층 통합되고 공정성 논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는 기존 방통위 체제의 한계와 정치적 파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 속에서, 새 정부조직 개편이 실제 방송통신 정책의 일관성과 공영성 강화를 이룰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채원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