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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도용 예외 인정”…PC방 업주, 청소년 출입 행정처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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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도용 예외 인정”…PC방 업주, 청소년 출입 행정처분 완화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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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계가 최근 청소년 출입 관련 법률 개정 이슈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가 대구 현장에서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며, 시장 내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다.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만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 혹은 업주를 상대로 폭행·협박 등을 사용해 신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PC방 업주가 원칙적으로 청소년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야 해 상당한 부담이 있었지만, 이제는 실제 확인 자체가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입증하면 과도한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PC방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와 현장 근로자 보호에 대한 기대도 확대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은 이와 별도로 화재, 폭우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점검 캠페인도 병행하며, 업계의 재난 대응 역량 확충에 힘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영업자와 이용자 간 신뢰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업계가 협회와 함께 건전 문화 조성에 나설 때 더욱 안전한 이용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영업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PC방 산업 현장에 긍정적 장기 효과를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책과 현장의 실행력 간의 간극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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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pc방#게임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