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식품규제 한 번에 확인”…식약처, CES 확대해 K푸드 수출 지원
글로벌 식품안전 규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K푸드 수출기업의 디지털 규제 대응 허브로 확대되고 있다. 각 수입국별로 흩어져 있던 기준·규격, 표시기준, 통관 절차 정보를 한 화면에서 제공해, 중소 식품업체도 복잡한 해외 규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식품 안전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스템 고도화가 K푸드 수출 경쟁력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 CES Food DB의 정보 제공 대상을 종전 10개국 10개 품목에서 20개국 3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필리핀, 태국 등 10개 주요 수출 상대국의 라면, 김 등 10개 품목 규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데 이어, 수출량 추이와 업계 수요를 반영해 일본 등 10개국, 홍삼제품 등 20개 품목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번 확대에 따라 일본, 러시아, 홍콩, 캐나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독일, 영국, 인도 등 주요 교역국의 식품 규제가 새로 CES 푸드 DB에 탑재됐다. 단순 국가 목록이 아니라 각국 규제기관 정보와 통관 시스템 구조까지 묶어 제공해, 수출기업이 국가별 식품안전 시스템 전반을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품목 측면에서는 K푸드 수출 비중이 높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 이미지가 강한 제품군이 대거 포함됐다. 홍삼음료, 홍삼포, 홍삼정 등 홍삼 제품을 비롯해 요구르트, 유산균, 라면 건면, 냉면, 원두, 액상커피, 사골육수, 죽, 쿠키, 비스킷, 유자차, 유자청, 빙과, 아이스크림, 샤베트, 이온음료, 양조간장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글로벌 건강·간편식 트렌드를 반영한 구성으로, 향후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선제 정보 체계를 갖춘 셈이다.
CES 푸드 DB는 품목별 기준·규격, 표시기준, 관련 식품안전 규제기관 정보와 함께 통관절차, 필요 서류 등 실무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단순 법 조문이 아니라 실제 통관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리스트와 절차 흐름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규정 오해로 인한 통관 지연과 반송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이번 시스템 확장은 수출국별로 상이한 식품첨가물 허용 기준, 잔류농약 기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요구사항 등을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정리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기업들은 각국 정부 사이트나 현지 법령집을 일일이 검색해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CES 푸드 DB를 통해 한글화된 정보와 개정 이력까지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업계 현장에서는 행정·규제 정보의 디지털 통합이 곧 수출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다. 박찬우 농심 식품안전팀 팀장은 그간 수출 업무에서 각국 규정을 찾아보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지만, CES 푸드 DB 도입 이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강민철 풀무원 글로벌법규센터 상무 역시 CES 푸드 DB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식품 시장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식품안전 규제가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되는 추세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입국은 위해 정보나 리콜 사례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수출국에 대한 검역·검사 강화 정책도 즉각 반영하고 있다. K푸드 수출 비중이 커진 만큼 한국 역시 수출 대상국의 규제 동향을 데이터 형태로 축적·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수 인프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CES 푸드 DB 고도화와 함께 맞춤형 관심정보 메일링 서비스도 병행 운영 중이다. 기업이 관심 국가와 품목을 미리 설정하면, 해당 품목과 관련된 규정 개정이나 주의 정보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안내를 받는 구조다. 향후에는 수출 부적합 사례, 국가별 위해 정보까지 연계해, 사전 모니터링과 레시피 설계 단계에서부터 규제 리스크를 차단하는 데이터 기반 수출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목표도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시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6년까지 CES 푸드 DB 정보 제공 대상을 30개국, 50개 품목으로 넓히고,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와 국가별 위해 정보를 지속 제공해 국내 기업이 각국 식품 규제 동향에 맞춰 안정적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조회 서비스에서 나아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품목별·국가별 규제 리스크를 예측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여지도 열어둔 셈이다.
전문가들은 CES 푸드 DB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중소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해외 법규 대응 조직이 취약한 중소·중견업체도 동일한 정보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어, 규제 대응의 정보 격차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국 규정 개정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데이터 갱신 주기와 다국어 원문 링크 제공 등 정보 신뢰도 관리가 향후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식약처는 K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해 CES 푸드 DB 기능을 계속 고도화하고, 수출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목과 국가를 추가 발굴해 정보 풀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산업계는 CES 푸드 DB와 같은 디지털 규제 인프라가 실제 수출 성과로 이어질지, 또 식품안전 규제와 시장 확대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