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독자적 헌법소송일 뿐 4심제 아니다”…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서 입장 밝혀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사법권을 둘러싼 정치적 격랑의 중심에 섰다.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 관련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판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청문회에서 오영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법부 판결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국가 권력의 행사가 헌법 질서에 합치하는지 심판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권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사법권 행사에 대한 헌재 심사 확대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이 도입될 경우 사실상 4심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에 대해 오 후보자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헌법소송은 일반 민사·행정·형사소송과는 다른, 헌법재판소의 독자적 소송 형태”라며 “4심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사소송에서 상고심까지 거쳤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송은 별도의 심급적 연결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후보자는 “재판을 다시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해외 입법·실무례에 비춰도 헌법 위반이 아닌 대부분 청구는 사전 각하되는 등 재판 지연 문제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남용에 대한 방지 장치가 있음을 강조한 셈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의 재판소원 추진 배경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질문하자, 오영준 후보자는 “재판소원 제도는 갑자기 제기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학계와 실무에서 논의돼 온 제도”라고 답변했다. 현재 입법 논의가 본격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증폭되는 가운데, 오영준 후보자의 이 같은 소신 발언이 향후 헌재 구성과 제도 개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재판소원 법안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