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1년 새 200% 급등”…한국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한화가 1년 전 대비 200% 이상 상승하며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를 받았다. 5일 한국거래소는 한화(000880) 보통주가 9월 8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한화의 최근 종가가 지난해 같은 날 대비 2배 넘게 오르며, 관련 기준을 충족해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주가 급등 등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할 때 투자자의 과열 진입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순으로 단계가 높아진다. 이 중 투자경고, 투자위험 단계에 들어서면 실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시속보] 한화,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주가 급등 따른 투자자 주의 필요](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05/1757071607559_105497978.jpg)
이번 조치는 한화 보통주를 대상으로 하며,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는 9월 8일 지정예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어느 특정일에 여러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바로 다음 거래일에 지정된다. 구체적으로는 판단일의 종가가 1년 전 대비 200% 이상 오르고, 해당일 종가가 최근 15거래일 가운데 최고가여야 하며, 최근 15일간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상위 계좌들의 관여율이 4일 이상 기준을 초과해야 하는 등 정밀한 요건이 적용된다.
반면 최초 판단일(지정예고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루씩 순연돼 최장 9월 19일까지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한화에 거래정지 등 이슈가 생기면 판단일 산정도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시장동향에 따라 지정 시점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서는 단기간 주가 급등에 따른 경고 조치에 투자자들이 신중한 매매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투자경고 단계 진입 시 당분간 대규모 자금 유입이나 변동성이 제한되고, 지정 이후 연속 거래제한 등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투자자의 과도한 매수세가 주가 거품 양상으로 이어질 경우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계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경보제도 도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장치”라며 “향후 거래정지 등 강도 높은 조치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주가 추이와 투자세력 동향에 달렸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종목 지정 현황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향후 한화 주가와 시장경보제도 적용이 투자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