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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지급 논의…정부, 난민 인정자 포함 검토”→제도 전환 신호탄
사회

“소비쿠폰 지급 논의…정부, 난민 인정자 포함 검토”→제도 전환 신호탄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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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여름 지급될 13조2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지급 대상에 난민 인정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작년 헌법재판소가 난민 인정자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 정부 방침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제도적 균열의 실마리가 드러났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보편 지급’을 강조해온 기조 역시 범정부 논의의 한축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주도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는 법무부 난민정책과가 직접 자리했다. 이는 법적·제도적 맥락에서 난민 인정자의 사회적 지위를 타진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실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출처=행정안전부
출처=행정안전부

난민법에 따라 국내 난민 인정자는 정치적·사회적 사정 탓에 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으로, ‘거주 F-2’ 자격과 함께 3년간 체류 및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이미 과거에도 난민 인정자의 국민생활 지원 문제는 사회적으로 수면 위에 올랐다. 지난해 3월, 헌재는 영주권자·결혼이민자만 소비쿠폰 대상에 포함한 기존 정책을 두고 “난민 인정자에게도 동등한 복지 혜택이 미쳐야 한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난민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그 배경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대표발의 당시 이미 난민 인정자의 지원금 지급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근로·소비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다만 그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험도 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1994년부터 작년까지 국내에서 시설적으로 인정받은 난민은 총 1544명이다. 실제 지급 대상은 이 가운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통과하는 이들로 좁혀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넓히되, 장기 해외 체류자와 일부 재외국민까지 포함하는 포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 지급 제외와 이의 신청이 적지 않았던 점이 영향을 끼쳤다.

 

국가 재정과 복지 혜택의 경계를 새롭게 그으려는 시도가 시작됐다. 소비쿠폰이라는 일시적 정책 아래, 우리 사회의 보편성과 경계의 기준이 어디로 옮겨갈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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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난민인정자#이재명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