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3,200억 원 공시누락”…금감원, 태광산업 정정명령
태광산업의 3,200억 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 건을 둘러싼 공시 누락 문제가 1일 불거지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정정명령이 자본시장법의 주요 사항에 대한 미기재·불명확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하며 향후 절차 변화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태광산업의 교환사채권 발행 신고서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발행 상대방 등 핵심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정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가 자사주 처분을 결정할 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처분상대방을 공시해야 하지만, 태광산업은 이번 교환사채 관련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

또한 자사주 처분 상대방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교환사채 발행 절차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조달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정정명령 사유에 포함됐다.
태광산업은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으나, 구체적 배정 상대와 자금 활용 계획은 미흡하게 공시됐다.
시장에서는 자사주가 교환 대상인 교환사채 구조가 기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고,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대 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의무 도입을 회피하려는 위법 행위”라고 공개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은 “태광산업이 제출할 정정신고서와 후속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시장 내 법적 리스크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조치와 관련 법령 개정 흐름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은 기업지배구조, 투자자 보호 등 자본시장 주요 이슈와 연동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