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1인 기획사 논란 재점화”…고발·수사→음악계 신뢰 어디로
맑은 음색으로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지던 성시경이 깊은 소란의 중심에 섰다. 수년간 이어진 1인 기획사의 미등록 문제는 단순한 실책이 아닌, 대중문화계 전체의 신뢰를 시험하는 질문으로 번졌다. 성시경과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법령 준수의 뜻을 전했지만, 세상의 시선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성시경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하며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예술인 역시 준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름과 브랜드를 내건 사업체 운영에는 더욱 철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단순한 행정 실수 이상의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법인 설립 당시 관련 법령을 따랐으나, 2014년부터 신설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령 숙지와 준비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즉시 등록 절차에 착수해 조속히 법적 요건을 이행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성시경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최근 유사한 문제로 언급된 옥주현 사례와 함께 업계의 오래된 관행과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고발인은 “개인의 일탈 문제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의 경쟁력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해, 법적 판단 결과도 관심이 쏠린다.
성시경 측은 각계의 질타에 책임을 통감하며, 등록 절차 진행과 함께 문화산업의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 설립돼 수년간 음악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성시경의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앞으로 어떤 변화의 흐름을 보일지, 예술계 전체의 근본적인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