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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상향”…김태호, 지역경제 활성화 조세특례법 발의
정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상향”…김태호, 지역경제 활성화 조세특례법 발의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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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부를 둘러싼 제도 개선을 두고 여야 입장이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의원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정치권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 제도의 형평성 논란과 지역 재정 확충이라는 상반된 접근이 부각되고 있어, 정국의 미묘한 긴장이 감지된다.

 

김태호 의원실은 6월 30일, 기부금 세액공제 구간 상향과 고액 기부자 인센티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중 10만원 이하 금액에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구간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 측은 “소액 기부자뿐만 아니라 고액 기부자에게도 적합한 세제 혜택이 부여돼 더 많은 민간 자본이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김태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도입된 법안이다. 제도 시행 이후 지역 재정 확충, 건전한 기부문화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에는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넓혀진 바 있으며, 이 변화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대변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간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는 15% 공제율만 적용돼 왔다. 반면 소득세법은 1천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30%로 뛰며, 제도 간 불일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 제도적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지역 재정 자립 지원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함께, 고액 기부자 위주의 정책이 본질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된다. 특히 야권 일각에선 “고액 기부 우대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공급하며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김태호 의원은 “기부자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기부문화의 전반적 확산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세특례 목적과 전국적 재정균형 보장 방안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는 해당 개정안을 차기 회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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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