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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거부권 양곡관리법 재논의”…여야, 농해수위서 쟁점 조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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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거부권 양곡관리법 재논의”…여야, 농해수위서 쟁점 조율 합의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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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갈등의 상징으로 꼽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재임 중 처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갈등이 격화됐던 사안이지만, 양당은 24일 합의 끝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급락할 경우 초과 생산분 매입 조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정부의 정책 재량을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는 관련 정부 시행령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하기로 했다. 동시에, 벼 재배 면적을 8만 헥타르 규모로 줄여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계획과 타작물 재배 지원책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윤석열 정부가 양곡관리법 관련 3조 원 예산을 언급했지만, 벼 재배 면적 조정에 성공하면 초과 생산이나 쌀 보관 예산 소요는 필요 없어진다”고 밝혔다. 같은 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생산 조정에 필요한 예산 투입과 함께, 시장 격리나 의무 매입은 최후의 안전장치로만 기능하도록 제도 설계를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위 논의과정에서 가격안정제 등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 지원 조항은 여야 합의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격안정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서 일괄 심사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들은 정부의 수급조절 강화를 담은 이번 합의에 대해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그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책임을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작년 거부권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맞섰다. 윤준병 의원은 “동일한 법안이 지난해엔 제대로 검토도 없었다가 거부권 행사를 불러왔다”며 비판했다.

 

양곡관리법은 작년 3월과 11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거쳤으나, 4월과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정부 매입 방식은 농민에게 실익이 없다”고 밝히며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은 농어업 4법 중 하나로, 다른 두 개정안은 23일 본회의에서 이미 처리됐다.

 

이날 합의를 계기로 여야는 쟁점법 논의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농안법 등 나머지 법안들은 29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정치권은 양곡관리법 재합의와 관련, 향후 농정 방향과 국회 논의 지형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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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윤석열#농해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