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 체계 구축” 과기정통부, 하위법령 논의 본격화→산업 경쟁력 강화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합성생물학 육성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제도적 논의의 장을 열었다. 세계 최초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을 앞둔 국가 위상과 바이오경제 도약을 위한 이번 조치는, 정책적 근거 마련과 함께 혁신기술의 내실 있는 육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정책, 학계, 연구, 법조계를 망라한 전문가 집단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며 시행령안 마련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미래 바이오 제조 혁신의 핵심인 합성생물학의 체계적 지원과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안은 22대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제정됐으며, 2025년 4월 23일부터 전면 시행이 예정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1차 자문단 회의를 통해 산학연 전문가, 법조계 인사를 포함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구체적 조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논의 대상은 Δ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운영, Δ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 활성화, Δ연구개발 지침 수립, Δ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으로, 각각의 쟁점에 따라 실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제도 도입이 중시됐다. 미국·EU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국내 연구 현장의 수요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것 또한 기본 전제로 설정됐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합성생물학이 바이오 제조혁신과 더불어 기후위기, 보건안보, 식량위기 등 인류 공동의 난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자문회의를 기점으로 혁신성과 안전성을 모두 아우르는 제도적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합성생물학 분야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속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이 선제적 법률과 정책을 통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연내 전문가 자문을 지속하며 하위법령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구 현장과 산업계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열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및 학계에서는 새로운 제도 기반이 국내 합성생물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바이오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의미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