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차량 안전 공백 방치”…송기헌, 제도 보완 시급성 강조
유세차량 불법 개조와 안전 관리를 두고 정치권의 우려가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0월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인용해 유세차량 안전 점검 체계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도 미비에 따른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올해 4·2 재보궐선거 기간 전국을 누비던 유세차량 70대 중 튜닝 승인을 받은 차량은 35대로 집계됐다. 승인율은 절반에 그쳐,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유세차량 전복·충돌·화재 사고에도 불구, 관련 승인 및 안전점검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 의원은 “승인 절차가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제도의 근본적 손질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는 관련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일시적 튜닝 승인을 허용하고 있지만, 심사가 주로 사진과 서류에 의존하면서 승인 이후에도 전광판, 리프트, 발전기 등 가변 구조물의 무단 설치와 불법 개조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장 단속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별로 공단 인력이 1~2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안전 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여기에 유세차량의 높이 4미터 이하, 총중량 제한, 부착물 견고 고정 등 기본적 안전 기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광판 리프트를 올려 기준을 초과하거나, 발전기·배선 설치로 인한 화재·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위험 역시 공존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송기헌 의원은 이날 “승인부터 등록, 단속의 전 과정이 구멍 난 채 방치되는 것은 국민 안전의 심각한 위협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내 전담 단속팀 신설, 지방자치단체 단속권 부여, 전광판과 리프트 등 가변 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주행 기준 마련, 승인 이후 구조물 변경에 대한 점검 의무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유세차량 안전 책임이 후보자·정당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신속한 입법 및 제도 보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세 관련 운송·안전 제도 정비를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