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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갈등이 부른 업무방해”…자동차 정비업체 출입 통제→업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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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갈등이 부른 업무방해”…자동차 정비업체 출입 통제→업계 갈등 심화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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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체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단순한 서비스 분쟁을 넘어 법적 판결로 이어지는 현실이 재확인됐다. 2025년 7월 1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자동차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를 둘러싼 다툼 끝에 업체 출입구에 차량을 장시간 방치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통해 자동차 서비스 시장 내 소비자-정비업체 간 책임소재와 소통 부재가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법적 파급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4년 5월 23일, 한 40대가 차량 정비 후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업체와 갈등을 빚은 뒤 영업 종료 후 진입로에 자신의 차량을 장시간 주차·방치하며 입구를 봉쇄, 정상적인 정비 업무를 장시간 차단한 데 있다. 경찰 출동에도 불응하고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영업 시작 이후에도 5시간 이상 진입로가 막혀 업체 이용객과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됐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정비업체 측은 사전 고지 미흡, 응대 태도 문제 등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됐으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도 함께 반영됐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계는 사전고지 의무 강화, 분쟁 예방 패러다임 마련 등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비업체와 고객 간 비용 및 절차 관련 고지의무가 엄정하게 지켜져야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줄여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본 판결은 그간 지적돼온 자동차 서비스 시장 내 사전 안내·분쟁 예방 요구가 제도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관련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인식 전환이 촉구되고 있다.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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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체#업무방해#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