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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행사도 헌법소원 대상”…오영준, 재판소원 찬성 입장 밝혀
정치

“사법권 행사도 헌법소원 대상”…오영준, 재판소원 찬성 입장 밝혀

임태훈 기자
입력

사법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사법권 행사 역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정치권의 시선을 끌었다.

 

오영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심사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 구상에 동의하는 발언이다.

오 후보자는 “헌재는 입법권 행사뿐 아니라 국가 권력 전반이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지 심판할 임무를 맡고 있다”며, “사법부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4심제 도입’에 대한 우려에 대해 오 후보자는 “헌법소송은 민사·행정·형사소송과는 달리 헌재의 독자적 소송 형태”라며 “4심제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민사소송에서 최종심까지 거쳤다고 해도 헌법소송은 심급적 연결이 없다”며, “헌법적 관점에서 대법원의 결정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을 남기는지를 새로 판단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외국 입법례와 실무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이 없는 대부분 소송은 사전 각하 등으로 걸러진다”며, “실제로 큰 재판 지연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종 확정판결이 모두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 헌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추천 재판관 다수 상황에서 정치적 사건을 헌재에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재판소원 논의는 학계와 실무에서 오래전부터 나왔으며, 현 시점에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법과 추후 사법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오 후보자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법 질의에는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수사권 제도가 정상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 추진이 국회 입법사항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오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는 사법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여부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재판소원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재판소원을 둘러싼 논의가 사법·정치 구조에 어떠한 향후 파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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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재판소원#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