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국회 법사위, 결론 못내고 공청회 등 추가 절차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에 휩싸였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논란으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각기 헌법 해석을 앞세워 강경하게 맞섰다.
이날 회의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부터 시작해 다양한 논의 절차들을 거칠 것"이라며 "원내지도부와도 상의해 법안 처리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심사 일정과 방식에 대해 추가 논의가 예고된 셈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박찬대, 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특별재판부 설치법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두 법안 모두 내란 등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을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는 방식이지만, 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서 구성 체계가 일부 다르다. 김용민 위원장은 "2개 법의 단일안 도출 여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을 놓고 여야는 이날 격렬히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법원 조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며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 102조 3항에 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규정을 준용할 때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쟁점은 기존보다 넓어진 수사대상, 인력 보강, 검사 자격 완화와 연임 규정 등이다. 김용민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고, 민주당은 현행 법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장차를 확인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새로운 검찰청'을 만드는 것과 같다"면서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자 '민주당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일부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마쳤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 표준계약서에 상가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토록 하고, 소송촉진특례법은 허위 영상물 배포자에 대한 배상 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사위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며,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관련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