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특검 ‘일반 피의자 대우’ 방침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와 관련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일반 피의자 대우’ 원칙을 밝히면서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첫 피의자 조사는 7월 11일로 예고됐으며, 김건희 여사에게도 구속사실이 통지된 가운데 각 진영의 해석과 여야의 공방 역시 거세지는 모양새다.
7월 10일 내란특검보 박지영은 브리핑에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오늘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내일 첫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겠으나, 피의자 대우 자체는 일반 피의자와 다르지 않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 등 조치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검은 “구속기간 동안 구속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외환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본인 동의하에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조사의 횟수는 정해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0일 이내 기소 가능성에 대해선 “영장 범죄사실만으로도 6시간 논박이 이뤄졌을 정도로 수사 규모가 방대해, 단기간 내 소화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7월 10일 오전 3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했다. 동시에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구속 사실을 우편으로 알렸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경호체계는 신분에 따라 달라지며, 교정본부로 이관돼 별도 경호는 붙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접견 제한 등 추가 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영장 유출 논란과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는 자료 조사 단계다”라고 밝혔다. 재판 중계에 대해선 “법원에서 의견을 요청받았고, 특검은 수사 집중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배제’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도 제시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밝힌 과거 사례 해석과 정면 충돌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앞서 7월 10일 오전 2시 7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국은 특검 수사 및 사법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정치적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