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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덕수 내란재판 첫 중계”…법원, 증거조사 투명성 확대 논란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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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일정이 다가오며, 두 사건 모두 법원 중계가 허용되면서 정치적 공방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주요 공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 점이 향후 여론과 국정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와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관련 사건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전했다. 13일 열릴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은 지난 2일 첫 중계에 이어 증인신문 전까지 공개된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보 위험이 있다”는 특검팀 의견을 수용해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은 30일 첫 공판에 이어 2차 공판도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이 중계된다. 이번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석에 선다. 특히 박미경(가명) 특검팀은 지난 재판에서 “3급 군사기밀로 지정된 CCTV 영상에 대해 해제 절차를 거쳐 증거조사를 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원 중계가 재판의 투명성 확대라는 평가와 함께 군사기밀 보호 등 국가안보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출되고 있다. 여야는 재판 중계 범위와 군사기밀 해제 문제, 특검의 공개 원칙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판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는 것이 사법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증언 오염 방지 등 추가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국민의 알권리와 신속한 진실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예정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12·3 계엄 관련 CCTV 영상이 실제로 공개될지 주목된다. 재판결과와 중계 논란은 향후 국가 위기대응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산될 전망이다.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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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덕수#내란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