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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결 예고된 내란특검 추가기소”…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결심 공판 일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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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결 예고된 내란특검 추가기소”…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결심 공판 일정 확정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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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연장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둘러싼 특검 재판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사건이 오는 11월 결론을 앞두면서, 정치권과 군 안팎의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월 23일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5차 공판기일에서 “11월 17일 결심 공판을 마지막으로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종변론에 앞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다섯 차례 더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종진술을 듣고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남은 공판에는 김봉규 전 국군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핵심 증인이 두 차례씩 출석한다. 김 대령은 지난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관련 증인신문에 출석했으며, 구 준장은 10월 15일 첫 신문과 10월 29일 추가 출석이 예정돼 있다.

 

또한 재판부는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의 증거조사를 끝내고, 이어 알선수재 사건을 다루는 방식으로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주요 법리 쟁점별로 심사 순서를 구분하는 절차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조직 과정에서 정보사 요원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와, 일부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바탕으로 추가 기소를 단행한 만큼, 오는 결심 공판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군 내부에서는 “법원이 여러 차례의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을 예고한 만큼, 남은 공방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일각에선 군 수사 기밀 유출 및 인적 정보 불법 취득 등에 따른 군 조직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월 17일 결심 공판을 거쳐 이날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이번 재판 결과가 군사 기강과 정보사령부의 향후 역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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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내란특검#정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