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공소유지는 이의신청 대상 아냐”…서울고법, 김용현 전 장관 측 이의신청 각하
정치적 충돌의 초점이 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를 둘러싸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사법부가 정면으로 맞섰다. 공소유지와 직무범위 이탈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법리적 우위를 확고히 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특검의 공소제기나 공소유지는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의 추가기소를 ‘특검법상 직무범위 이탈’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동을 걸고자 한 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의신청권자를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등으로 규정할 뿐,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별도 규정이 없다”며, 이의신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석했다.
또한 법원은 “특검이 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자를 소환·조사하는 경우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특검법이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수사와 기소를 엄격히 구분해, 공소제기 절차는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특검의 공소제기나 공소유지가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은 어렵다”고 못박으며, 직무범위 이탈여부는 본안 재판에서 다뤄야 할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법 여부 판단은 수소법원의 판단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본격적인 정식 공판 절차를 밟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군 내란 의혹을 둘러싼 특검의 추가 기소 권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정치권은 특검의 행보와 사법부 판단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야권은 “적법성 검증 없이 정치 공세가 먼저”라며 반발했지만, 일각에서는 “사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적 결론’”이라는 해석도 뒤따랐다.
향후 정국은 본안 재판을 둘러싼 공방이 극명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법원은 공소제기 절차의 적정성과 특검의 직무범위 해석을 가르는 재판을 이어가며, 정치권 역시 판결 결과에 따라 한 차례 더 거센 논쟁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