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복귀”…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본격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의 의사결정 구조로 복귀하면서 IT 통신 시장의 핵심 이슈인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후속 조치가 조속히 논의될 전망이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7월 1일부터 사무실로 공식 복귀, 정식 업무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전체 회의 소집과 주요 정책 현안 처리의 길이 다시 열렸다.
이번 조직 재정비는 단일 체제로 남은 위원장 체제의 의결 한계를 일부 해소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통법 폐지를 앞둔 업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고시 폐지 및 신설 등 후속 규제 정비 절차의 신속 이행을 요구해왔다. 전문가들은 방통위의 2인 체제 공식 복귀가 통신 산업 규제체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상임위원 5명 중 현행 2명만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조직 장악력 약화와 정책 의사결정 지연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4월 말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의 사표 미수리로 결국 복귀하게 됐다. 정부 차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가 지명이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위원장도 대통령에게 상임위원 인선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의결 구조 복원은 통신 산업 규제 체계의 공백을 바로잡고, 지상파 재허가, TBS 정상화, YTN 사영화, 팩트체크넷 처분 등 방통위 산적 현안 해결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부위원장의 업무 복귀 직후에는 안건 검토와 업무 숙지 과정이 선행돼, 전체 회의 일정이 바로 확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해외 주요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과 비교하면, 한국은 상임위원 임명 지연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은 상임위원 임기와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내 방통위는 국정기획위 등 정책 컨트롤타워의 직접적 평가 속에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가 숙제로 남았다.
단통법 폐지 후속 규제 정비는 시장 내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이슈로, 업계는 방통위의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통신사, 제조사, 유통채널의 생태계 조정과 함께 소비자 보호 장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통위 핵심 관계자는 "2인 체제가 되면서 회의 개최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해졌으나, 의사결정과 정책 실행에는 위원 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방통위의 현 체제가 지닌 한계와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급한 현안이 우선 처리될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산업계는 방통위의 정책 실행력이 조속히 회복돼, 통신 및 미디어 산업 구조 개편과 디지털 전환 전략이 안정적으로 이행될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