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감 중이라도 민생법안 처리”…더불어민주당, 여야 대치 속 본회의 추진

오태희 기자
입력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회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등 핵심 민생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본회의 일정과 정치적 충돌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0월 8일, 여야 정쟁에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국감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본회의를 개최하자”며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했다. 당 관계자는 “국감 기간 본회의 개최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고 밝히고, 69건의 민생 법안 중 여야 간 이견이 적은 10여 건이라도 시급히 처리하겠다는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주요 처리 대상 법안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이 핵심인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언급됐다. 민주당은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서라도 민생 현안의 급박함을 고려해 신속한 처리에 나서겠다는 기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엔 동의하지만 ‘입법 독주’를 지속해 온 민주당의 사과와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견제했다.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 재개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추석 연휴 전 쟁점 법안 표류와 국가 전산망 먹통,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 등 최근 정국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갈등 국면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국정감사 기간에는 통상 본회의를 열지 않는 관례에 따라 상임위별 일정 조정도 쉽지 않다. 특히 해외나 지역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하는 외교통일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 일정이 엇갈리면서, 실제 본회의 날짜 확정이 난항을 겪을 조짐이다.  

 

여야 합의로 지난달 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에서 출범이 약속됐던 민생경제협의체도 한 달째 표류 중이다. 첫 회동은 지난달 19일 예정됐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고 이후 재개 일정마저 오리무중이다. 이에 따라 민생협의체 가동이나 본회의 일정에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은 국정감사와 민생 법안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회기에서의 본격적 논의 및 진전이 가능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태희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민생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