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장적격성 심사 해소”…엔켐, 주권매매정지 2025년 11월 17일 해제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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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켐(348370)의 주권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며, 2025년 11월 17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14일 한국거래소는 엔켐 보통주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매매정지 해제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것으로, 엔켐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 그동안 주권매매정지 상태였던 엔켐 주식은 11월 17일 장 개시 시점부터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공시속보] 엔켐, 주권매매정지 해제→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해소](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14/1763120169038_662537110.jpg)
한국거래소는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엔켐 투자자들은 장 시작과 동시에 매매가 가능하며, 해당 규정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를 기반으로 한다.
업계에서는 엔켐의 거래 재개로 투자 심리가 일부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주권 매매가 정지됐던 종목이 정식 거래에 복귀하는 사례는 불확실성 해소 신호로 인식된다.
증권가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실질심사가 신속히 마무리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질심사 미해당 판정으로 상장폐지 우려가 사라진 만큼, 투자 및 거래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장중 시장안정조치 등 후속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해제 조치는 코스닥시장 내 상장적격성 검토에 관한 규정 변동에도 영향을 준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향후 엔켐 주가 및 투자자 동향은 거래 재개 후 첫날 장 흐름과 추가 공시 등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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