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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 허위보도 곱절 배상”…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대폭 강화 추진
정치

“고의·과실 허위보도 곱절 배상”…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대폭 강화 추진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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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 책임 강화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고의·과실에 따른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규모를 대폭 올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정치적 파장과 여론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추석 전 '3대 개혁입법' 처리 목표를 내걸고 속도전에 시동을 걸었지만, 야권의 반발과 법조계 우려가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즉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손해액의 수 배에서 수십 배까지, 별도 상한 규정 없이 적용하며 배상액 산정 시 보도 파급력이나 고의 정도에 따라 가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상의 징벌적 손배 상한선(3~5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또 “규제 대상에 유튜브 등 온라인 미디어도 포함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정정보도 표시 강화, 권력층 남용 방지를 위한 중재 절차 우선 규정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작 권력층 손배소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답변도 내놨다.

 

이와 관련,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인들도 (언론을) 고소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여권의 견제 신호를 보냈다. 여야가 언론의 사회적 책무와 권력 감시 기능, 지나친 위축효과 논란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법안의 실제 적용 범위와 배상수준, 정치적 악용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의의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와 과도한 위축효과 사이에서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 노종면 의원은 “쟁점별 의견 청취와 정리 과정을 거쳐 법안 형태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본격 작업을 예고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추석 전 개혁입법 처리라는 당초 목표 달성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강경한 반발과 본회의 일정 변수가 겹치면서 실제 통과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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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언론중재법#노종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