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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신속 재판 협조”…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전격 취하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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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을 둘러싼 법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부에 제기했던 기피 신청을 30일 공식 취하하며 법정 공방이 재개된다. 핵심 증언의 법적 효력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가 충돌하는 동안, 재판은 잠시 중단됐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에 재판부 기피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특검은 재재전문진술에 해당해 증거능력 없는 진술을 공판조서에 증인의 증언 형태로 기재하기 위해 증인신문 절차를 악용하려 했으나, 위와 같은 우려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힌다”며 “각급 사령관들 및 불법 수사로 고통받는 국군 장병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진술 논란은 이번 재판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재재전문진술은 전언이 여러 단계를 거친 것으로, 증거 능력에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는 점도 문제 삼았으며, 지난 18일 재판 중단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피 신청을 내는 초강수를 뒀다.

 

법원 내에서는 사건 장기화 우려와 신속 재판 요구가 교차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기피 신청 심문을 진행했지만, 소송 지연 의도가 명확하다고 단정하지 않아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신속한 재판을 위해 김 전 장관 측에 기피 신청 취하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사법적 절차의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의 기피 신청 철회가 재판 정상화와 국방 사안의 정치적 쟁점 해소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양상이다. 다만 계엄선포 등 국가 통치행위의 사법 심사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 기피 절차가 마무리되며 중단됐던 내란 혐의 재판은 곧바로 재개될 예정이다. 법조계는 “재재전문진술 등 증거능력에 대한 치밀한 법리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은 내란 재판의 향방과 국방부 수사 논란이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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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국방부#재판부기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