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상 밀입국 적발”…중국인 8명 구속영장 신청, 해상 경계 강화
중국인 밀입국 시도와 해양 경계 강화를 둘러싸고 태안해양경찰서가 중심에 섰다. 낚시객으로 위장한 중국인 8명이 충청남도 태안 해역을 통해 한국에 불법 취업 목적으로 밀입국하려다 붙잡혔다. 군·경 합동 작전으로 모두 검거되면서 해상 밀입국에 대한 경계가 다시 한 번 강화되는 분위기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5일 밤 11시 38분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육군 레이더기지가 미확인 선박 접근을 포착해 신고했다. 즉각 경비함정 8척과 항공기 1대, 육군정 2척 등 군·경 총력이 동원돼 2시간에 걸친 합동 추적이 이뤄졌다. 결국 6일 새벽 1시 43분, 가의도 북서방 22해리, 약 40km 떨어진 해상에서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에 탑승한 중국 국적 A씨(40대) 등 8명을 검문검색 끝에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는 승선원 1명이 구명조끼를 입은 채 해상으로 뛰어내렸으나, 해경과 군의 신속한 대응으로 20여 분 만에 안전하게 구조됐다. 밀입국에 이용된 보트는 연안구조정에 예인돼 태안 신진항으로 이동했다. 현장에는 낚싯대 4개와 30리터 기름통 6개, 식수와 부식품 등 위장용 물품도 적재돼 있었다.
해경과 합동 조사 결과, 밀입국자들은 전날 오전 10시께 약 300km 밖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법 취업을 노리고 소형 보트를 사전에 구입해 계획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 A씨 등 3명이 공모해 나머지 5명을 모았으며 일부는 과거 불법체류 및 강제 출국 전력이 드러나기도 했다.
관계기관 수사 결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선 명령 불응, 보트 내 물품 해상 투척, 승선원 도주 등 추가 법 위반 소지도 드러나면서 해경은 8명 전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해상 밀입국 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해양안보 인식 제고와 함께 인접국과의 협조도 요구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군·경이 합동 대응으로 해상 밀입국을 적발한 만큼, 앞으로 더욱 철저한 경계와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 안전과 해양 질서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향후 해상 경계강화와 불법 취업·밀입국 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