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도입 헌법 위반인가”…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법조계-정치권 충돌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법원행정처에서 사법권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위헌이냐”며 직접 반박하고 나서면서 찬반 논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법원행정처 의견서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내란특별법안은 내란 사건 1, 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설치되는 특별재판부가 맡도록 했다. 국회,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하는 9인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들 중 특별재판부를 임명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 신뢰성 제고”를 법안 취지로 내세웠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내란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엄정한 절차를 적용하며,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등에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서도 지 부장판사가 “한 주에 3회씩 내란재판을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심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사법부의 공식 입장은 한층 신중하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 신뢰 저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사법권과 사건배당의 전속 권한은 사법부의 핵심이라는 점,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배당이 원칙임을 강조했다.
헌법 101조 1항과 110조 규정을 근거로, “특정 사건을 위해 국회 등 외부가 관여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함께 군사재판을 위한 군사법원 외에 특별법원 설치가 불허되는 것이 헌법 원칙임을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에서 “무슨 위헌이냐”며 입법 권한 논리에 무게를 싣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특별재판부 자체가 위헌이 아니며, 내란 등 특수 상황에선 입법적 판단에 따라 재판부 조직이 구성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사법권 독립의 본질은 재판 과정의 외부 간섭 금지이지, 법원 조직의 국회 관여와는 별개 문제”라고 분석했다.
과거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와 3·15 부정선거 관련 특별재판소 사례처럼, 당시에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현재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의 경우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는 “지금의 논쟁은 사법부 판결의 신뢰성 위기를 배경으로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등장했다”며, 피고인의 헌법소원 제기 시 위헌 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노희범 변호사는 “어떤 판사가 재판하느냐는 국회의 입법사항 범주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은 이날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는 특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법조계와 학계 역시 의견이 엇갈려 위헌 논란의 진화 여부가 주목된다. 향후 본회의 표결과 헌법재판소 판정에서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