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한화솔루션, 공시지연 벌점 감경 결정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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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이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공시를 지연했음에도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감경이 적용돼 공시지연에 따른 벌점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번 건은 한화솔루션의 담보제공 결정이 지난 2025년 7월 30일 이사회에서 이뤄졌으나, 실제로는 2025년 10월 22일에야 공시가 이뤄진 사안이다. 당초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에 따라 공시 불이행에 해당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2025년 10월 23일 내려졌다. 하지만, 거래소가 감경 사유를 인정하며 2025년 11월 13일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되지 않았다.

[공시속보] 한화솔루션,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공시지연 벌점 감경
[공시속보] 한화솔루션,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공시지연 벌점 감경

시장에서는 이번 미지정 결정이 한화솔루션의 공시 관리 및 책임 이행과 맞물려 향후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 공시지연이 발생했으나 감경 사유가 인정된 만큼, 향후에는 공시 체계 강화로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제7항에 따라 당해 법인에 주의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최근 들어 공시 관리 소홀에 대한 투자자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는 해당 사항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지정예고와 미지정 결정 등 관련 내용은 한국거래소 정식 공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유가증권시장 내 상장법인의 공시 투명성 관리 강화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투자자들은 한화솔루션의 향후 공시 책임 이행 변화와 추가 시스템 보강 여부에 시선을 두고 있다.

 

향후 공시 제도 운영 방안 및 기업 측 내부통제 강화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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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한국거래소#공시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