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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스테크널러지 상장유지 결정”…거래정지 해제, 7월 7일부터 거래 재개
경제

“엔지스테크널러지 상장유지 결정”…거래정지 해제, 7월 7일부터 거래 재개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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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스테크널러지가 상장유지 결정을 받으며 거래정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7일 한국거래소는 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상장유지가 확정됨에 따라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가 2025년 7월 7일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자들은 거래정지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엔지스테크널러지는 매매거래 재개일 당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사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투자자들이 시간외매매 관련 제한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공시속보] 엔지스테크널러지, 상장유지 결정→매매거래정지 해제
[공시속보] 엔지스테크널러지, 상장유지 결정→매매거래정지 해제

시장에서는 상장유지 결정이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개선 의지를 반영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일시적인 거래정지 해제에 따른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시간외매매 제한으로 인한 투자자 혼선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상장유지 결정이 엔지스테크널러지의 재무 및 내부통제 개선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규정에 따른 절차를 강조하며 거래 정상화에 방점을 뒀다.

 

향후 엔지스테크널러지 주식 거래는 2025년 7월 7일부터 재개되며,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공시 내용과 시장 변동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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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스테크널러지#한국거래소#상장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