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유지자, 부분 인출 가능”…가입자 214만 명 시대
청년도약계좌 도입 2주년을 맞아 2년 이상 가입자를 위한 부분 인출과 신용점수 가점 혜택이 도입되며,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7월 10일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 기간 2년을 넘어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차례 기존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가 필요할 경우 정부기여금을 포기하거나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급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진흥원 관계자는 “급작스런 자금 수요가 생길 때 정부 지원금을 잃지 않고 일부 인출이 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2년 이상 성실히 납입한 가입자에 한해 자금 유연성을 제공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입기간 2년 이상을 유지하며 납입액이 8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개인 신용점수 5~10점이 자동으로 가산된다. 신용 등급이 청년들의 금융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지원이라는 평가다.
한편, 지난 5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전체 가입자는 214만 2000명, 이 중 170만 3000명이 계좌를 유지 중이다. 누적 납입액은 12조 6145억 원에 달한다. 제도 개선에 따라 향후 가입 유지는 물론, 청년들의 자산형성 촉진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청년층과 전문가들은 부분 인출 한도 및 대상의 제한,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등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청년 자립을 위한 추가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번 개편 과정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청년층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 자산형성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