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성제약, 만기어음 지급제한 부도”…법원 회생절차 따른 이행 제한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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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만기도래한 어음의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부도 처리됐다. 7월 1일 한국거래소 및 동성제약 공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서 만기도래한 자사 발행 어음 1,266,622,155원이 결제되지 않아 법적 지급제한에 따라 부도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2025년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 연장이나 변제를 하지 못해 6월 30일까지 어음 결제가 이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동성제약의 재산 처분을 제한한 상황에서 발생한 법적 지급제한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신용도 훼손에 기인한 부도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사안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시속보] 동성제약, 만기어음 지급제한 부도 발생→거래정지 사유는 해당 안 돼](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701/1751359673873_277358505.webp)
투자자는 거래정지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은 없지만, 동성제약이 회생절차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관련 이슈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회사의 자율적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향후 절차 진행에 따라 투자 위험 요인이 지속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공시는 투자자의 판단에 참고할 사항"이라고 안내했다. 향후 동성제약 및 관리종목 관련 변동 사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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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한국거래소#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