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더테크놀로지 상장폐지 사유 발생”…코스닥, 거래정지 기간 변경 후 투자자 혼선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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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크놀로지(043090)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 기간이 당초 2025년 4월 8일부터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였으나, 이의신청 기간 만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조정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 절차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상장폐지 이의신청 진행 상황과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시속보] 더테크놀로지,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18/1752830730862_63158473.webp)
시장에서는 정지기간이 불확실한 만큼 당분간 관련 투자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이의신청 등 회사의 대응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는 유동적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와 일정에 대해 추가로 안내할 방침이다. 더테크놀로지의 상장 유지 여부는 향후 이의신청과 거래소의 최종 결정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과 공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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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크놀로지#한국거래소#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