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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무력화 판매, 중개 행위도 처벌 강화”…환경부, 대기오염 차단→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정치

“요소수 무력화 판매, 중개 행위도 처벌 강화”…환경부, 대기오염 차단→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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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이어진 6월의 하늘 아래, 환경부의 단호한 움직임이 대한민국 사회에 파장을 남기고 있다. 요소수의 기능을 무력화해 대기오염을 부추기는 불법 장치와의 싸움에서, 환경부가 강화된 규제의 방패를 들고 나섰다. 24일 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통제의 사각지대를 겨냥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사회적 주목을 끌고 있다.  

 

앞으로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떨어뜨리는 제품을 단순 판매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에도 엄격한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현장 단속과 처벌의 온도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요소수 무력화 판매, 중개 행위도 처벌 강화
요소수 무력화 판매, 중개 행위도 처벌 강화

이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3월부터는 이러한 불법 제품을 수입하거나 직접 판매한 이들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개’와 ‘구매 대행’까지 손을 뻗어, 첫 적발 시 300만 원, 두 번째 적발 시 400만 원, 세 번째 이상 위반 시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통해 법망을 피하고자 했고, 이로 인해 대기오염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경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판매자뿐만 아니라 중개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 또는 구매 대행하는 사업자 역시 전면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질 개선과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국가적 과제가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위반 행위 감시에 한층 엄정한 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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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요소수무력화장치#대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