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열람 거부는 방어권 침해”…내란특검-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헌법재판소 심판대 오른다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측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정면 충돌한다. 특검의 열람 불허 결정이 김 전 사령관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헌재가 이 사안을 정식 심판에 회부하면서 군사기밀과 피의자 권리의 경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9월 17일, 헌법재판소는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측이 제기한 열람 불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해 재판관 전원이 판단하는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선정된 3명의 지정재판부를 통해 접수된 헌법소원에 대한 1차 사전심사를 진행하지만,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본심에 돌입한다.

문제의 발단은 김 전 사령관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요청했으나, 특검이 국가 안전보장 등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이 같은 처분이 명백한 방어권 침해라며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또 같은 날 김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수사 내용 및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조사 참여도 중단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 김용대 전 사령관을 약 3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를 재개했다. 특검과 피의자 측 모두 첨예한 입장 차를 유지하면서, 향후 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국가안보와 인권 보장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군사기밀과 피의자 권리 보장 기준 모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국가안보상의 필요성과 방어권 보장 요구가 충돌하는 이번 사안이 향후 유사 사건의 주요 판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측의 대립을 주목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 심리를 거쳐 열람 불허 처분의 위헌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